밀양시, 2021년 개별ㆍ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3-18 13:16:56
[밀양=최성일 기자]
밀양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적정성 여부를 위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과세 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됨은 물론,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므로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 해달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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