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도의원, ‘교통약자 이동권은 복지정책을 넘어 기본권이다.’
이용자 중심의 이동편의 증진 방안 모색'토론회'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0-11-24 11:19:31
| ▲ 임종기 도의원,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 토론회 참여[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 의원(순천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0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원활한 토론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이동수단의 하나인 콜택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증차요구 및 요금할인을 강권하였으며, 일원화 되어있는 콜센터를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이원화하여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콜센터 운영을 주문했다. 마지막 네 번째 토론에 나선 진경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장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현황과 센터의 역할 그리고 제언을 소상히 발표하면서 2023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열악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동시에 토론회에서 도출된 동ㆍ서부권 콜센터 이원화 문제, 증차문제, 요금할인, 일반택시 대체문제 등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여 보고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2명의 발제자와 2명의 지정토론자의 토론뿐만 아니라 채팅창에 올라온 많은 질문 중 정보 접근권 등에 관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띤 토론이 오후 5시 20분까지 이루어졌으며, 모두 한마음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이동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철호 센터장은 “순천시에서 마련한 소통의 공간에서 집행부와 장애인단체, 도민들을 전부다 모시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만들기에 참여한다는 것에 생중계 시청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흡족해 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임종기 의원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자의 해인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개별적으로 개최해 오던 장애자올림픽을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처음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서 장애자올림픽도 치를 수 있도록 변경하여 서울 장애자올림픽이 개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장애자올림픽(패럴림픽)이 계기가 되어 장애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뜻으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꾸어 장애인 복지법이 1989년에 전부개정 됐다”며 “장애인 등 편의법이 199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998년 4월 11일 발효됨으로서 ‘접근권’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 1월 27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 시행됨으로서 ‘이동권’이란 기본권이 생겼다”면서 “이제는 복지정책을 넘어 기본권에 상응하는 정부시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종기 의원은 “다시 말해서 국가의 복지정책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강제하는 국가의 의무사항이다”고 강조했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