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주환 의원, 법리 오해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규정 지적
잘못된 조례로 해운대 더베이 101 수년간 재산세 감면혜택받아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1-15 11:25:19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1)은 지난 13일 열린 문화 체육 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대동백섬 입구에 위치한 더베이101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를 근거로 수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온 것을 지적하면서 "그 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2항 제1호상의 50% 재산세 감면 목적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건축규제와 행위제한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제정한 것으로 상업시설인 더베이101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상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보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조세상의 감면혜택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2013))의 지적사항도 있다.
이 의원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상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없으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문화재보호법」의 해당 규정을 혼동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이를 근거로 더베이101의 재산세 50%감면은 명백히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처럼 법리를 오해한 조례가 있는지에 관해 16개 시·구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는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대하여 시지정문화재와 관련한 재산세 감면사항에 관한 규정신설이 적정한지 면밀히 조사 후 조례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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