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화재피해 시민의 ‘피해보상’ 이끌어
가정 내 김치냉장고 화재,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피해보상’이끌어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1-30 11:30:31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양산시 관내 A아파트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화재 피해 시민에게 제조물책임법 관련 피해 보상을 안내해 피해 보상 처리를 이끌었다고 30일 밝혔다. 김동권 서장은 “양산소방서는 화재 피해 시민이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시민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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