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1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872필지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09-01 12:16:14
거창군은 오는 23일까지 2021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872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이며,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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