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6월 29일부터 시행 … 8월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 부과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6-09 11:49:05
[양산=최성일 기자]
| 양산시는 오는 6월 29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다만 신고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고·접수분에 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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