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진술에 허점 드러나... 수박의 행방은?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08-24 01:24:39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의 진술에 허점이 드러났다.
채널A는 22일 고유정의 범행과정 도중 “수박을 썰다가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어야 할 수박은 고유정의 차에서 깨진 채 발견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수박이 깨진 채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펜션 내부에서 ‘수박을 썰었다’는 진술과 달리 수박을 자른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구입 후 1주일 동안 차량에 있다 보니 충격에 의해 부서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일 마트에서 구입한 수박은 체포되는 6월 1일까지 트렁크에 남아 있었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전 남편 강모 씨가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씨의 성욕을 강조하며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했고, 펜션에서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변호인은 고유정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행동은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고, 카레에 넣었다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혈흔은 피고인이 강씨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유정의 혈흔으로 강씨와 무관하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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