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 집중 점검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2-03 16:25:30
[의령=최성일 기자]
| ▲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 집중 점검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11월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해제 시까지 위생업소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음식점, 카페, 제과점) 326개소, 일반관리시설(이·미용, 목욕장업) 7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실시될 수 있다. 한편 의령군은 목욕장업 관계자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여 12월 2일부터 관내 목욕탕, 사우나 안의 한증막을 일시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령군 관계자는 위생업소의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으로 코로나19 감염증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 같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