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 신청하세요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관내 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1-22 11:37:48
[합천=이영수 기자]
| 사진제공=합천군청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지역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근 2년 동안 중소기업은 20개 업체 71억원, 소상공인은 363개 업체 134억원을 융자지원 받았다. 박무곤 합천군 경제교통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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