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확대
지급 대상 기준완화 및 신청기간 11월 6일까지 연장
장수영 기자
jsy@siminilbo.co.kr | 2020-10-29 12:04:05
[영광=장수영 기자] 영광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연장한다.
당초 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로 정했다.
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서류 간소화 등 사업을 변경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가구 추가(기존 소득감소 25% 이상 외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소득자가 근로자로변경돼 소득 감소된 대상),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350-4884, 350-4982) 또는 읍.면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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