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K-탐정단’, ‘암행어사가 지녔던 눈과 귀 오늘에 되살리겠다’
기존 탐정협회 등 친목성 단체와는 개념이 다른 ‘전문탐정조직’ 이달 10일 출범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08-02 11:41:37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편 우리나라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 그 자체는 금지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 경찰청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수리(2019.6.17)에 이어 ‘신용정보법 제40조’의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금지(4호)’와 ‘탐정 명칭 사용 금지(5호)’ 조항이 2020년 8월5일부터는 ‘특정된 신용정보회사 등(제15조)’에만 적용되고 탐정 등 일반인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제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법문은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이로 ‘나는 탐정입니다’라거나 ‘탐정사무소’라 간판을 걸고 광고나 영업을 하여도 무방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개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탐문 등의 방법으로 '실종자나 가출인 등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파악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업)의 ‘보편적 직업화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탐정업을 금지했던 법조항은 사라졌으나, 탐정(업)을 허용 또는 용인한다는 법문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형 탐정업(민간조사업)의 출발은 다소 혼란스럽거나 어중간해 보임도 사실이다. ‘법적 뒷받침 없는 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모든 직업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모든 직업을 법제화할 필요도 없지만 탐정업무는 대개 의뢰자의 요청과 탐정업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특성상 개별법이나 사생활 또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탐정업 부적격자의 진입 차단이나 서비스품질 향상 등을 도모할 ‘법제화’, 즉 (가칭) ‘탐정업 업무 관리법(일명 탐정법)’ 제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하겠다. 금번 국내 최초로 탐정단(K-탐정단)을 창설하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2010년 9월에 탐정업 직업화와 법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개발을 목적으로 출범한 민간학술단체이다. 지금까지 수편의 민간조사 학술저널논문 발표와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경호학’, ‘경찰학개론’, ‘정보론’ 등 다수의 탐정(업) 관련 학술서 출간과 국회 공인탐정법(공인탐정) 관련 국민대토론회 주제 발표에 이어 450여편의 탐정·치안·사회 분야 칼럼 기고와 TV·라디오·신문·잡지·교육기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150여회의 토론회·인터뷰·설명회·간담회·특강 등으로 탐정(업) 직업화의 타당성과 법제화의 긴요성 등 탐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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