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무신고 불법숙박업소 운영 뿌리 뽑는다
19일까지 자진신고 접수·8월14일까지 합동단속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6-04 14:13:53
[산청=이영수 기자]
| 산청군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된 후인 22일부터 8월14일까지 8주간은 대대적인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은 위생·관광·농정 등 3개 부서로 합동반(1개반 5명)을 편성해 무신고 추정·제보 사업장과 관광지 등 사고우려 지역, 자진 신고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무신고 업소로 확인 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폐쇄 처분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초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무신고 숙박영업 행위 등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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