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8-29 22:04:16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군민들은 피해 토지 소재지 읍면에서‘피해 사실 확인서’를 신청하여 관련부서에서 발급받아 지적측량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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