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버21, 우는 아이 더 울리는 '소송'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10-17 11:51:25

[시민일보 = 서문영 기자] 파산신청을 한 포에버21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소송건에 휘말려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는 "포에버21이 뷰티업체 라일리 로즈를 운영하면서 그란데의 이름과 이미지, 음악 등을 도용했다"며 1000만달러(약 12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란데 측은 포에버21이 최소 30개의 이미지와 영상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포에버21이 자신의 노래 '7링스'(7Rings)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따라한 모델을 내세워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란데는 지난 2월 이 같은 광고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포에버21이 적어도 지난 4월17일까지 관련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에버21 측은 "우리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엄청난 지지자였으며 지난 2년 동안 그녀의 라이선스 회사와 함께 일해왔다"고 밝혔다. "서로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에버21은 최근 직원의 20% 정리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며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 이번 소송 건에 직면해 있는 포에버21측이 어떻게 상황을 타개할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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