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7-04 11:52:43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 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1686명으로 그 규모는 730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조기 환급금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과오납한 지방세는 발생 즉시 빠르게 환급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에도 지난 6월까지 과오납한 지방세(자동차세 등) 대해 6700건, 10억4000만원에 대해 환급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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