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 시행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02-09 12:00:46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관내 소상공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거창군 수도사업소, 각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고지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침체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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