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밝혀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1-30 13:53:12
[합천=이영수 기자]
| 경남 합천소방서(서장 이중기)는 지난 26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대상을 확대하는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중기 합천소방서장은 “조례 개정에 힘써주신 합천군과 합천군의회 및 관계자 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전 합천군민에게 소화기와 감지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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