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본부 65세 어르신의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1-21 16:59:50
[부산=최성일 기자] '기초연금법'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노인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명의 노인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약 162만5000명의 노인들이 지난 2019년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되었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원, 219만2000원에서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상향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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