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조건 완화
소득감소 25% 미만 가구도 포함…11월6일까지 연장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0-29 16:34:34
[산청=이영수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위기가구에 지원 중인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가구소득(중위소득 75% 이내)과 농어촌 재산기준(3억 원 이내)이 충족된 지원 대상 위기가구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초 및 긴급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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