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미영 의원, 공정무역 마을운동 간담회 개최
조례 제정 추진 및 지원ㆍ육성 방향 논의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9-12 12:01:13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공정무역 마을운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공정무역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공정무역 마을운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전북 등 4개 시·도가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손종학·윤덕권·장윤호 의원과 울산권 5개 아이쿱생협 등 공정무역 마을운동 활동가, 울산시·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정무역 마을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와 아이쿱 생협은 공정무역의 개념과 원칙, 마을운동 개요와 사례를 공유하고 공정무역 마을이 되는 과정 등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공정무역 마을운동 지원과 육성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일구는 소비운동이다.
이 의원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개선, 윤리적 소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울산도 민간기업과 거버넌스 구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울산의 공정무역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지지 ▲지역매장의 접근성 확장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정무역 제품 사용 ▲미디어 홍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5가지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화성시, 경기도, 하남시 등 7곳이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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