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1-26 17:45:47
[함안=최성일 기자]
| ▲ 주거급여포스터 함안군은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따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자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 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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