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
- 일반도로 50km 이내, 기타 이면도로 30km 최고속도 하향 조정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1-07 14:58:49
[의령=최성일 기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 정부정책이다.
한편, 군 교통담당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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