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클럽발(發)’ 집단감염… 물샐틈없이 막는다!
부산시, 5.12.~5.26. 유흥시설 총 71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행정명령 미준수 시설 즉시 고발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김재현
jaeh0830@siminilbo.co.kr | 2020-05-12 13:42:08
[부산=김재현 기자] 부산광역시(시장권한대행 변성완)가 클럽발(發)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금일 낮 12시부터 5, 26. 12시까지, 고위험시설인 클럽 및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시는 최근 부산에서도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발 감염이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있고,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일시적 운영중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에 12시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앞으로 2주간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23:00~익일 03:00)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변 시장권한대행은 “이번 이태원 사례에서 보듯이 집단감염의 위험은 여전하고, 한순간 한 명의 방심과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인근 울산·경남과 함께 동남권 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향후 단계적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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