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서양호 중구청장 '직무유기'등으로 고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8-14 12:20: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13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7기 중구의회와 중구청장은 서로 상생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지난 1월 구청 및 구의회 인사 문제로 불화를 겪은 이후 현재까지 갈등이 지속 중이다.
조영훈 의장은 "중구청장은 올해 2월말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의회의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의 모든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며 의회의 권한을 유린하는 직권남용으로 중구의회는 오늘(13일)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본인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의원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지시를 내리는 등 의회를 고립시키고 기능을 마비시켜 결국은 파행사태까지 불러왔다"며 "그럼에도 의회는 구민만을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7월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례회가 폐회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임시회를 개회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중구청장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는 모든 안건이 심사 순서와 무관하게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 의결로 동일하게 처리되는 보편 타당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심사가 뒤에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또 다시 모든 일정에 불참한 것"이라며 "위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