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 주민대표·자격보증인 간담회 실시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9-07 09:10:59
[거창=이영수 기자]
| 거창군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변호사, 법무사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평소에는 서로 만나기 어려운 주민대표들과 자격보증인들이 만나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향후에 자격보증인의 협조를 받아 사례 중심으로 매뉴얼을 작성해 군민의 특별조치법 업무에 대한 의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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