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집합금지명령 고위험시설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도내 최초, 12종 고위험시설‘긴급지원금’7억여 원 지원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9-20 12:29:01
[진주=최성일 기자]
| 진주시청전경진주시는 지난 8월 23일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9월 6일까지 영업이 중단된 12종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716개소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8월 23일자로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을 9월 7일부터 집합제한명령으로 하향조정하고,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지난 상반기 1·2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이어 향후 경제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은 물론, 시민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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