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9-17 15:47:42
[합천=이영수 기자]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오는 12월 말까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화물트럭이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자동차는 영치를 가급적 유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영치활동에 들어가는 21일부터, 단속된 차량 중 1회 또는 30만원 미만 소액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후 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고액 체납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0일을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납세의식이 결여된 일부 납세자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집중 영치활동으로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는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라는 당연한 사실이 상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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