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에 중형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1-01-28 12:32:58
최 대표 자신 공직선거법 재판과 공모관계의 조국 재판에도 영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8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검찰이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만이다.
특히 이날 판결은 최 대표 본인의 남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물론 공모관계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최 대표 본인이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도 밀접히 연결돼있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을 확인했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취지로 허위 공표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최 대표 측은 그간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의 표시"라며 맞서왔다.
실제로 해당 재판은 이날 판결을 참고한 후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범으로 기재된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최 대표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탓이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정 교수의 1심 재판부가 입시비리 혐의 중 상당수를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인정하면서 다소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표는 전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업무방해 혐의와 선거법 위반에 이은 세 번째 기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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