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도의원, 들개(야생화된 개) 피해 대책 시급히 마련 촉구
들개로 피해 입은 가축 농가 피해 보상 대책 마련 건의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0-10-22 12:39:34
▲ 김성일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해남1) / 전남도의회 제공[해남=정찬남 기자] 김성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발의 한 “들개(야생화된 개)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야생화 된 들개로 피해를 입은 가축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과 유기된 반려견의 들개화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및 인명과 재산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화 된 들개에 대해 총기를 이용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야생생물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축 약 2,000마리가 들개에 의해 폐사하는 등 들개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멧돼지나 고라니처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성일 의원은 “야생화 된 들개로 피해 입은 가축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과 동물보호법 개정 및 총기를 이용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야생생물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정 개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등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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