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0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연말까지 농지 취득 후 적법 사용 등 확인, 농지 불법소유 및 투기 예방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9-07 09:10:59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함양군의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1,382ha(1만3,063필지)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고,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군은 우선, 최근 5년 간(‘15.7.1∼’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 변동된 농지는 모두 조사하며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한다. 한편,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총6,047건)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반영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정순우 농축산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 방지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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