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공청회 성황리 개최
“감정노동자들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한 첫걸음”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9-10-02 16:02:23
[부천=문찬식 기자] 최근 경기 부천시의회가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 100여명과 함께 개최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선 주제 발제를 맡은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센터장이 공공부문에서의 감정노동 적용을 시작으로 민간부분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박순희 의원은 “다양한 감정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노동복지회관과 10여 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공청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외되는 감정노동자가 없는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천지역 감정노동 지원사업의 성과공유(탁은정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사회복지사) ▲부천지역 보육교사 대상 감정노동 실태와 개선방안(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의 발표 및 토론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최영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이 확보돼 감정노동 관련 사업들이 실행될 것”이라며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박명혜 의원연구단체 열린광장 대표는 “앞으로도 조례·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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