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위생업소 집중점검 실시
이기홍
lkh@siminilbo.co.kr | 2020-11-19 13:41:30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지난 1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위생업소 10,04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고양시청, 구청 위생부서 및 경찰서 합동으로 12개반 26명의 점검반을 긴급 편성해 시행하고 있는데, 수능시험과 송년모임 등이 이어지는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1단계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업소 종목별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추가된다.
▲유흥시설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의 금지 등 조항이 추가되고 ▲목욕장업과 이·미용업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이 추가되며 ▲음식점의 경우는 영업신고 면적 15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낮춰져 대상 업소 수가 확대된다.
이에, 고양시는 추가 및 확대된 방역수칙에 대한 신속한 전파와 안내를 위해 위생부서, 위생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긴급 비상 체계를 구성, 영업주들에게 긴급 안내 문자를 전송 완료하고 강화된 방역수칙 홍보물 배부 등 현장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위생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위생업소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강화된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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