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12월은 2020년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 홍보
자동차세 7,722건, 12억2300만원 부과 고지...납세자 12월말까지 납부해야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2-14 13:51:05
[함양=이영수 기자]
| 경남 함양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722건, 12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함양군에서는 내년 1월 2021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해당연도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 그 해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불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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