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CCTV) 운영 변경
점심시간 주차 허용 및 토·일·공휴일 단속기준 완화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1-15 13:48:49
[밀양=최성일 기자]
| ▲ 불법 주정차 단속 변경 안내 현수막 밀양시는 최근 변화된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반영해 1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운영 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토·일, 공휴일 단속기준 완화와 읍·면 전통시장 장날 주차허용 구간 확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소비 촉진과 더불어 관광객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반드시 비워야 한다는 인식 개선과 함께,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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