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등 21개 안건 가결
내년 예산 1.3兆··· 46억 감액
신명순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환영"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0-12-15 15:10:20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최근 제2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3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처리된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2965억5663만3000원의 예산안은 총 27건, 46억8618만8000원을 감액했으며, 2142억152만5000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스마트 시정 플랫폼 구축운영 2억7200만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본청 스마트게이트 설치 1억 7970만9000원 ▲시 청사 별관 옥성 조경공사 중 2억8000만원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중 4억9788만원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중 5억원 ▲김포시 인공벽면 표준디자인 개발용역 2억원 ▲원도심 식생 유지관리 중 5억9482만8000원 ▲신도시 식생 유지관리 중 8억6495만7000원 등이다.
김인수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 작성 ▲부서장의 사업내용 숙지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긴급예산의 적재적소 투입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권 5개 읍·면 예산감소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진 조례안 등의 처리에서 배강민·홍원길·유영숙·김계순 의원의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원길·한종우 의원의‘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진·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을 포함한 21건을 원안가결 했다.
기타안 중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은 원안가결하고,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주변 우량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피해 검토와 물류 관련 입주 업체 수요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반대의견으로 의결 했다.
시의회는 15~17일 3일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18일 열리는 제3차 본희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신명순 의장은 이날 제2차 본회의 의결에 앞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이 그동안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의 토대를 마련했다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신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김포시의회도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는데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된 후속입법 진행사항을 면밀히 지켜보며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토대를 튼실히 세워 나가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안을 포함한 31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지난 2일 위원회 대안을 마련, 9일 본회의에서 새 지방자치법을 가결했다.
주요 변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다양화 ▲주민감사청구 제도 개선 ▲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 지방의원 겸직 금지 조항 정비 및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2년에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에는 2분의1 범위 안에서 둘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와 징계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 견제와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표결방식을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정책결정의 책임성이 높아진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후 1년 후 적용돼 기간내 지방자치법을 모태로 한 지방정부의 각종 자치법규와 정부 후속입법에 따른 개정이 잇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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