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예방, 사전지문등록으로 함께해요
인천삼산경찰서 수사지원팀 권대우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30 19:19:27
현재 경찰청에서는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란 아동 등 즉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만약 부모로 이탈한, 본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경찰에게 발견되었을 때, 아이의 지문이 경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면 경찰은 신속하게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아이를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를 통하여 실종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사전지문등록제도를 활용하여 실종 아동이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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