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사회혁신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기획행정委 통과
혁신委 설치·계획 수립 담아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1-02-02 14:30:27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의회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남사회혁신 플랫폼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승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혁신 기본·시행계획 수립 ▲지역사회 혁신위원회 설치 ▲전담부서 운영 ▲지역사회 혁신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사업의 발굴·수행, 지역사회 주체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혁신 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관 주도의 문제 해결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이를 주도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해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이다.

우 의원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의회도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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