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마무리

'위기가정' 학대·폭력 신속 대응
노동권익 보호증진 정책 추진도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의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12-17 12:47:09

▲ (사진제공=구로구의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6건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미향 의원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학대 및 폭력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명시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박종여 의원은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등을 규정하는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최숙자 의원은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노경숙 의원은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재만 의원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정형주 의원은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환경을 조성해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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