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훼손은 기조칠서훼손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김영재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30 19:14:19
하지만 경치를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어있는 꽃이 이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생각 없이 꺾거나 뽑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5호 ‘자연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경범죄처벌법상 자연훼손은 공원, 명승지, 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 꽃, 나무, 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또한 명승지를 놀러가거나 등산을 하다보면 바위나 자연물에 연인의 사랑고백 문구 등의 낙서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 또한 자연훼손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광경이다 보니 경각심을 잃기 쉽다. 그러나 자연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는 훼손하는 대상이나 장소, 사안 등에 따라서 경범죄처벌법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 산림법, 도로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부터가 아닌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이다. 나부터 경각심을 갖고 행동한다면 작게는 단순히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크게는 자연보호를 넘어서서 사회의 기초 질서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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