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 솔빛마을아파트 일조권 침해 해결 간담회

최종 합의 이끌어내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0-11-09 16:21:3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의회는 최근 의장실에서 솔빛마을아파트 일조권 침해 문제해결 최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종연 의장을 비롯한 동구의회 의원, 인천도시공사, 솔빛마을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가 참석했으며, 동구의회 주관으로 소송당사자 간 최종 합의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종 합의의 주요 골자는 솔빛마을아파트 시가 하락분 감정액의 140%와 가구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푸르지오 입주예정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을 없애고 지역 상생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대책위 양측이 함께 한발 물러서며 접점을 찾게 됐다.

한편 구의회는 이날 최종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일조권 침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8월8일 대책위와 1차 간담회를 갖고 솔빛마을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와 일조권 침해 우려에 공감하고 8월21일 인천도시공사까지 참석한 3자간담회를 마련했으며, 이 자리에서 일요일 작업금지와 일조권 피해 보상을 위한 인천도시공사의 대책 검토 약속을 받는 등 중재에 앞장섰다. 이후 양측이 입창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수시로 양측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정 의장은 “오늘 최종간담회를 개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상생이라는 더욱 큰 가치 아래 합의점을 찾은 양측의 양보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구의회는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내 민원 해결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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