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 "제2외곽순환道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반대'
결의안 채택
구민 재산권 침해 우려 제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1-19 17:07:5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최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재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윤 의원은 “구분지상권 설정 강행은 그간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또 다시 재산권 손실을 감내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제2외곽순환도로는 통상적인 한계 심도를 크게 초과하는 약 50m 아래 설치돼 일반적인 토지와 도로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명백히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29일까지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각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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