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법령 위반 계약변경 지적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11-08 15:48:34
▲ 정지권 의원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업체에게는 약 10억900만원을 보전해줬으나 서울시가 돌려받아야 할 약 11억900만원은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서는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업체에게 유리한 사항만을 계약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5호선 연장선(하남선) 1-1공구 및 1-2공구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재사용하기 위한 ‘가적치장(공사현장→가적치장, 가적치장→공사현장)’과 쓸모없는 토사를 버리기 위한 ‘잔토처리’ 공정을 반영했고, 이에 따른 비용을 공사업체에 지불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전체 지하철 공사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하남선 건설사업은 앞으로도 약 14%의 공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한 설계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다양한 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현장에서 적절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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