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내년 5월3일까지…벌칙·과태료 등 면제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1-05 14:24:30
[산청=이영수 기자]
| 경남 산청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전관리가 기대된다”며 “주민들께서는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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