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음주문화! 엄정한 법집행!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김재상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30 19:14:19
최근 한국인의 술 소비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15위 를 차지하며 소주, 위스키, 보드카 등 20도 이상의 술 소비량은 OECD 평균 5.6배에 달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술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지나칠 경유 현행범으로 체포도 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어떠한 불법,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술을 마셨기에 용서와 이해할 수 있다는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술에 대한 잘못된 관용을 엄정한 법집행으로 근절시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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