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주거환경 쇠퇴 가속"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비판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0-07-21 13:25:4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의회는 20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천 동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장 의원은 “지난 6월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동구는 지난 10년간 인구감소를 겪으며 주택가격 누계상승률이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0.70%를 나타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관계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주거환경 쇠퇴를 가속화하게 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의회는 22일까지 제244회 임시회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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