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배강민·오강현 의원 발의,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0-09-18 15:10:08
[김포=문찬식 기자]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제정 목적 ▲저소득 노인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범위·적용대상 ▲지원신청 방법 및 제한 ▲분실 및 파절, 환수조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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