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2-16 17:05:3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 조익화 의원.조익화 서울 관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 확대와 이용자의 급증으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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