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 개정안 의결
현상변경 도면·계획서 첨부 규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3-11 12:57: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에 따라 앞으로 시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등록에 대한 시민 행정 편의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시·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라는 규정과는 맞지 않게,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해당 조례가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적합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65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사항이 포함된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나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규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현상변경에 관한 신고절차를 위임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통해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는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첨부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만큼,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돼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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