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서대문구의원,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안 발의
정례회 상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11-25 12:55: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이 경비원을 비롯한 공동주택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경비원 대량 해고는 물론 열악한 근무 환경, 입주민 횡포 등 경비·미화 노동자 같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고용불안과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공동주택노동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차 의원은 공동주택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해 '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발의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차 의원은 지난 5일 서대문구전태일50주기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한 '제8회 서대문구 노동인권문화제_전태일을 기억하는 시간'을 통해 이 조례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 자리는 지역내 경비노동자들은 물론 입주자 대표들이 함께 모인 행사였던 만큼, 공동주택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동주택노동자들의 고용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세한 방안과 지원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고도 설명했다.
조례안을 함께 준비한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계자 역시 의회나 구청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실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조례안인 만큼 그 파급력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차 의원은 "이번 조례는 그동안 취약한 환경에서 일했던 공동주택노동자들을 위해 주민들과 뜻을 모아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공감대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의회가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이 조례안은 최근 개회한 제267회 구의회 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 오는 12월17일 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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