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조례안 가결
추진위 설치 근거등 마련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2-24 15:45: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 조례는 강남구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보장을 준수해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마음껏 미래를 펼칠 수 있고 그들이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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